12월 8~23일까지 3주간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시행
수도권 PC방은 8일부터 오후 9시~ 오전 5시까지 문 닫아야
2단계 시행하는 비수도권도 지자체별 추가 조치 시행 가능성…

지난 5일부터 서울 소재 PC방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는 이 조치가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12월 6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α)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2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연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의 PC방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2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써,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를 통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거리두기 격상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번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오후 9시 이후 PC방뿐만 아니라 식당과 영화관, 이·미용실, 오락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확대 적용, 학원(교습소 포함)은 운영을 전면금지하고, 주요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도 1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든 모임과 행사의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주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도 전면 금지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 및 찜질방 운영 또한 금지해야하며, 종교 활동도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원칙으로,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2단계로 일괄 격상된 비수도권도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PC방 업주들은 각 지자체의 개별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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