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활동 중단, 간부 회식 연기·취소…
지침 위반해 코로나 감염 시 엄중 문책 예고

국방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장병의 외출은 잠정 중지되며, 특히 장병들의 휴가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중지된다. 또한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의 발단이 된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은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 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24일 증상이 발현된 후 25일 확진 판정됨에 따라 860여 명 부대원의 전수검사로 70명(간부 4, 훈련병 66명)이 확진된 사안이다.

이에 군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해 군 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잠정 중지하는데, 장병 휴가는 27일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전방 위수지역 양구, 포천, 인제 등 군부대 인근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하고, 종교 활동은 대면 종교 활동을 중지해 온라인 비대면 종교 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행사는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며,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실시하고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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