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고용 현황을 개선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근로 시간에 따라 최대 최저임금의 50%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해당 기간 이후 추가 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채용 대상자 요건은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6개월 계약직도 가능하다.

PC방 역시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망설이던 경우 신청을 고민해볼만 하다. 특히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 시한이 마감되기 전에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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