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에 한 자리 띄어 앉기 및 음식물 판매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치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PC방은 큰 변화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한주 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중이고, 특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요건을 사실상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주간 일 평균 확진자 200명 이상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11월 24일에는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11월 24일 0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PC방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서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며, 2단계에서는 띄어 앉기와 음식물 판매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단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경우 띄어 앉기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물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섭취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물과 무알콜 음료 등은 칸막이 밖에서도 섭취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칸막이 설치에 대해 테이블과 동일한 길이에 높이 70cm 이상의 제품을 권장했으며, 특히 높이 90cm 이상의 칸막이는 바이러스를 99.9%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방역 효과가 없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듯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PC방 환경의 특성상 기존 1.5단계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제한조치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PC방 방문객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는 별개로 서울시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같은 시간에 시작,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을 권하는 등 학생들의 이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에 서울시 소재 PC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고객 감소를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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