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와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의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의 액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안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5제1항)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법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그 지급액도 늘어나 PC방 업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단독 가구인 경우
△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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