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LoL> 캐릭터를 대신 키워준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해 타인 계정의 캐릭터 레벨을 올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는 한 캐릭터마다 평균 63,000원을 받은 셈이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업으로 게임의 점수 및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게임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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