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진흥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80,00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를 지급한다. 즉, 정부지원금은 최대 90%, 360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전체 금액의 10%, 최대 40만 원이다.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은 모집 중이며,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희망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하면 되는데, 지원 중 휴업, 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중기부 모집 공고를 통해 수요 대상을 모집 중이며, 중기부나 서비스 공급기업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중기부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수요 대상이 선정된다.

해당 지원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비대면 서비스의 특성상 매개체가 되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장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PC방 업계에 적합한 형태로는 범용적인 키오스크와 안면인식‧열감지 출입관리 솔루션 등을 활용해 체온 측정, 전자명부 작성, 원격 서비스 요청 등을 구축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무인솔루션과 선불결제기 등만을 단순 도입‧판매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PC방 관련 공급기업이 장비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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