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12일로 종료되며,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자체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착용 권고를 거부하거나 권고자에게 폭언 및 욕설,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는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스크’나 ‘립스크’ 등 비강과 구강 중 하나라도 드러나는 방식으로 착용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미착용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단, 음식이나 음료 등을 취식할 때는 예외이며,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흡연 중에도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대응팀’을 가동해 마스크 의무착용 세부규정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고 현장 출동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계도‧단속할 방침이며, 단속이 시작되는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시작으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이외에도 인천시, 대전시 등 전국 시‧도‧군에서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도기간이 정확히 11월 12일 자정에 끝난다는 것으로, PC방과 같이 24시간 업종의 경우 13일 새벽 시간부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업주들은 자정이 넘는 즉시 손님들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망사마스크’나 ‘밸브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본적으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덴탈)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면 마스크까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제품은 착용하고 있더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업주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특히 주의하고,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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