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방역당국 “모두의 안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달라”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의 PC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며 수도권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PC방, 식당, 카페(150㎡ 이상)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오늘부터 2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정부는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에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은 고위험시설과 별개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나 수기출입명부를 통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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