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3일 시행
‘턱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 지자체마다 계도기간 다를 수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이 대상이 되고, 2단계에서는 중위험시설이 추가로 적용되는 차등 방식이다. 현재 PC방은 중위험시설로, 2단계 집합제한시설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부과에 30일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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