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동결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진 의원은 ‘코로나19위기임차인긴급구제를위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차 상인들 대부분이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커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9월 27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시내 상가는 37만 21개로, 1분기의 39만 1,499개에 비해 무려 2만 1,178개가 줄었다.

진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상가건물 임대료 동결을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인하나 면제도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상가 매출이 반토막 나고, 가계소득이 후퇴한 상황에서의 임대료 인상은 잔인하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금액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등 부과세금의 70~100%까지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절차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 효력을 강화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우리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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