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PC방에서 음식 판매와 섭취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적용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PC방 업계에 반가운 소식도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제한되던 ‘식음료 판매 및 섭취’ 섭취가 가능해지는 것. 이로써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된 추가 방역수칙인 ‘미성년자 출입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식음료 판매 및 섭취 금지’, ‘흡연실 이용 불가’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자리 띄어 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은 그대로다.

이에 대해 수도원 PC방 업주들은 “도둑맞은 물건을 하나씩 돌려받는 꼴”이라며 “먹거리를 판매한다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먹거리 조리를 위해 알바 하나를 더 써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추석 연휴 때 그동안 까먹은 매출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출입, 흡연실 사용 제한이 빨리 해제되어야 하고, 한자리 띄어 앉기도 일행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춰 PC방 방역수칙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한 관계로 PC방 업주들은 해당 지자체 조치를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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