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이 적용된 PC방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 명에게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3일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지원금은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 신청이 늦어도 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장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PC방은 추석 후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이후에 서둘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보다 하루 앞선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 중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정부는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10월 12∼24일부터 받는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다음날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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