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PC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순 없지만 음료는 마실 수 있게 됐다.

PC방 영업 제한에 대해 방역당국의 표준 지침만 있고 각 지자체별로 상세 지침이 달라 업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PC방 영업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인 만큼, 향후 서울시의 방역 지침이 각 지자체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 방역 수칙, 즉 사업주 및 종사자의 마스크 필수 착용과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및 손잡이 등 표면 소독과 일 2회 이상의 시설 환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소독 대장 및 환기 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를 이어나가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무조건적인 한 자리 띄워앉기가 적용된다. 바로 인접한 자리에는 손님이 연달아 앉지 않게 해야 하며, 이는 단체 손님의 경우에도 해당돼 동행인 간에도 반드시 한 칸 씩 띄워 앉아야 한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음식물 판매 및 섭취 제한의 경우, 음식물의 판매 및 섭취는 금지되지만 물이나 음료의 판매 및 섭취는 허용된다. 음식물의 경우 업주나 직원의 식사는 허용되나, 손님이 직접 가지고 온 음식의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운영도 금지된다. 흡연실은 식사 취식과 달리 업주와 직원의 사용 역시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원천 금지되며,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능하다. 2020년 9월 16일 기준 PC방 출입 가능 출생일은 2002년 9월 16일 이전이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인 KI-PASS 역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나,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 단, 9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업장 내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서울시의 이번 세부지침은 PC방 알바생들이 매장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기존 지침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동시에, PC방을 향한 제재가 청소년 보호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 및 지자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된 경우 즉각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집합금지로 전환하며,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에 따른 입원‧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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