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PC방 영업중단 해제 조건에 다소 무리한 내용 담겨
각 지자체별로 차이 있어 PC방 업주들 혼란, 조건 완화 및 정책 통일 필요

전국 PC방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조건부로 영업이 허가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세한 영업 조건을 발표했다.

보건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전국 PC방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 금지, 좌석 한 자리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물 판매 및 취식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업주 및 직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일 2회 이상 소독,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을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다.

9월 14일 기준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은 ‘2002년 9월 14일’ 이전 출생자다. 음식물 판매가 제한되는 이유는 취식 시 마스크 탈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동일한 사유로 음료 판매 역시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그러나 보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언급해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 및 음료의 취식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속한 부천시의 경우 간단한 캔음료 등은 빨대가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는 조건으로 물 및 음료의 판매와 음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산시의 경우와 같이 정수기 물은 마실 수 있으나 음료 판매는 금지하는 지자체도 있어 해당 지자체별 공지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내 흡연실 사용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담배 연기를 내뱉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비말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PC방의 실내 흡연실의 경우 환기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비말 분출이 많이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에어컨이나 환기설비가 오히려 비말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PC방 특별대책위원회와 PC방 업주 비상대책위원 측에서는 ‘흡연실 동시 1인 입장 제한’ 등의 조건으로 실내 흡연실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청원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3일에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민층 생업 시설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며 방역수칙 완화 사유를 설명했다.

상기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유효하며,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한 업장에서 발생한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해 지역 내의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히 대응하는 곳도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