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PC방 영업 재개 및 방역수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대위는 PC방 업종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영업 재개 조건으로 제시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지 않는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PC방 방역수칙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 금지, 좌석 한 자리 띄워 앉기, 음식물 판매 및 취식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업주 및 직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일 2회 이상 소독,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이다.

특대위는 “특히 미성년자 출입 금지, 띄워 앉기,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는 PC방의 핵심 매출원을 모두 제한하는 일이며, 이는 매장 문만 열고 실제로 장사는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PC방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체류 시간이 짧고, ‘ㄷ’자 칸막이로 좌석이 구분되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환경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혹독한 제한을 두었다며 업종간 형평성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C방은 임대료와 인건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모두 합하면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업종인데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대위는 “이번 지원금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며 어떠한 산출근거로 200만 원이란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PC방 업계를 대표해 이 또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PC방 업주와 가족 그리고 직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금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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