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중단 조치가 취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 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7.8조 원으로, 이 중 3.8조 원은 약 377만 명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다. 1.4조 원은 119만 명의 근로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0.4조 원은 89만 명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다. 그리고 나머지 2.2조 원은 긴급돌봄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아동특별돌봄(532만 명)과 통신요금(4,640만 명)으로 구성됐다.

4대 패키지 중 PC방이 해당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영업금지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0.3조 원)에 해당하는 15만 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추가 지원해 총 200만 원을 지원, PC방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저금리 융자를 통해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영 안정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저금리 융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융자와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두 가지 방식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2% 저금리로 소상공인 9만 명에게 1천만 원씩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미집행액 9.4조 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 시중금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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