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판데믹 초기부터 지자체별로 진행됐던 ‘착한 건물주’ 캠페인이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어 임대료 부담에 신음하는 PC방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착한 건물주’ 캠페인은 판데믹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록 지자체마다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 명확히 ‘어떤 수준의 혜택이 제공 된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각 지자체별로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비용지원 외에도 주 1회 상가건물 방역 및 방역물품이 지급되며,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통한 상가 홍보도 제공된다.

제주도는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제산세에 20%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적으로 감면된다. 

부산시는 ‘부산형 장기 안심 상가 지원 사업’을 진행, 월세를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제산세 50% 혹은 임대료 인하액수 중 금액이 적은 항목에 대해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를 5년 이상 고정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건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 남해군은 2020년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10~5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유형의 혜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하로 생기는 손해보다 지자체의 ‘착한 건물주’ 혜택이 훨씬 적기 때문에 차라리 혜택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유지하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임대료에 간섭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혜택을 키우는 것은 되려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다른 세금을 올리게 되는 이른바 ‘밑에 돌 빼어 윗 돌 괴기’ 가 될 수 있어 결국 건물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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