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영업중단된 시설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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