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법망 빠져나가려는 업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8월 2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등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식약처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한 기조의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범죄를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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