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중단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의 발표와 지자체의 공문 내용이 달라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의 PC방 등 13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영업중단은 19일 0시부터 시작되며 기한에 대하서는 별도의 발표가 없었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정까지 서둘러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동참했다. 업주들 중에는 늦은 밤에 고위험시설을 찾아다니며 영업중단 소식을 전하는 구청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처럼 일선 PC방에서는 영업 중단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대한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틀 연속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선 PC방 업주들 앞으로 날아온 일부 지자체 공문에서는 PC방 영업중단 기한이 오는 8월 30일로 명시됐다. 업주들은 무기한으로 가게 문을 언제까지는 닫아야 하는지 아니면 30일까지 기다려보라는 것인지 혼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PC방 업주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을 위해서니 PC방에게 잠시 문 닫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업이다. 이런 식이면 기한까지 버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오락가락 조치는 더 있다. PC방은 정 총리의 담화가 끝나고 7시간 만인 자정을 기해 매장 문을 닫았지만 이튿날 아침에 PC방 업주들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는 19일 오후 6시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기초단체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19일 오전 9시에 안내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기초단체는 정오가 지나서 문자로 안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문의처를 기존에는 기초단체 담당자로 안내를 했지만, 이번에는 광역단체로 전환해서 안내를 시작했다. 문제를 야기한 곳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에 책임전가까지 보여지고 있다.

광역단체에서는 처음 발표(총리 담화문)와 다른 내용으로 공문이 하달돼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됐다고 해명했다.

정리하자면 총리 담화문과 달리 지자체에서 하달된 공문에는 영업 중단 시점이 자정이 아닌 19일 오후 6시부터로, 기한은 무기한이 아닌 8월 30일로 명시된 것이다. 일선에서의 혼란과 무관하게 공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PC방 업주들은 “24시간 업종인 PC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영업중단 일정은 시국이 급박하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촌극 수준의 행정처리는 문제라고 본다”라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로부터 행정심판으로 따져볼 가치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수로 인해 18시간에 달하는 영업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한 영업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협단체 등과 함께 소송 준비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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