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35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산통 끝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예년과 얼핏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제법 다르기도 해, 무언가 바뀐 듯한 분위기인 것만 분명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결의한 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 대비 1.5% 인상하는데 그쳤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시급 8,720원, 1.5% 인상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에 해당된다. 현재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심화돼는 등 경제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2~3%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점으로 보자면 산술적으로 7~8% 인상된 것과 엇비슷한 셈이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이자, 이를 고려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하지 않은 노동계와 경영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제1차 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고, 경기 여건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예년과 같은 행보를 보였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 원 달성과 이를 향해 16.4%라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2.1% 삭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조차 근로자위원은 9.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1% 인하를 요구했다.

심지어 상대측 제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장하는 모습조차도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설득과 타협 없이 여전히 무력시위를 우선하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양측 모두 마찬가지다.

올해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결정 구조 개편안 다시 추진해야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됐다. 제7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는데, 전년 대비 0.3~6.1% 인상 범위다. 최종안 역시 공익위원이 안을 내고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결국 노사 양측의 표가 아닌 공익위원의 표가 향방을 가른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 정치적 편향성과 거수기 논란이 불거진 뒤 사퇴한 류장수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익위원들과 달리 2019년 새로 선임된 박준식 위원장이 이끄는 공익위원들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경제 여건을 고민해 양측의 최소 방어 범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판단, 즉 중용의 판단을 보여줬다.

다만, 여전히 최저임금은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아닌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현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만큼 올해 다시 상정, 확정돼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른 까닭이다.

소상공인은 여전히 배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상공인을 위한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

소상공인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규모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이나 업종을 추가로 적용해 실제 소상공인들만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지만, 공익위원의 반대표 행사로 무산됐다.

결국 PC방 업계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분명한 것은 PC방 업계,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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