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PC방을 비롯한 상업시설 입점이 가능해져 PC방 업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규제개혁 성과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 내역을 공개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 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제한 업종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 외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적지 않은 인구가 활동하지만 금융이나 의료시설 등의 지원시설 외에는 입주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단지 내 PC방, 펍, 사우나 등 여가선용 시설 및 지원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산업단지는 전국 65개 주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1,220개가 넘으며, 총면적 14억 2,800만 제곱미터, 입주 업체 10만 4,000여 개, 고용인원 220만 명에 달한다. 지자체 시군구에서 일자리 창출로 산업단지 구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며, 산단이 없던 지역에도 새로 산단이 조성될 수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인구 집중 및 유동이 크지만 입주가 제한되어 온 지역이 완전히 해제된다는 점에서 PC방 신규 창업 시장에 기회의 땅이 열린 셈이다. 물론 이는 PC방 업종의 규모가 커진다는 단순한 사실 외에도 기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상권에 출혈경쟁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 경쟁자가 없던 새로운 상권에 예비창업자가 눈을 돌린다는 것은 기존 골목상권에서는 신규 창업자가 줄어든다는 의미기 때문에 묻지마 창업에 따른 출혈경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고자본 대형 PC방이나 지분출자형 PC방의 이전은 물론, 신규 매장 출점이 산단으로 이뤄지면 골목상권에서 흔히 회자되는 대형 PC방 등장에 따른 영업 피해도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국 광역 지자체는 16개이고 기초 지자체는 253개인데 반해, 산단은 전국에 1,220개가 넘는다. 즉, 산술적으로 매장이 위치한 지역에 산단이 없다고 해도 인근 지역에 5개쯤은 걸쳐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설명해 직접적으로는 신규 창업에 유리한 블루오션 상권 1,220개가 생긴다는 의미이자, 간접적으로는 출혈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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