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으로 발송한 사행성도박장 공문, 행정편의주의적 ‘등록제’의 소산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 PC방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공문이 날아들고 있다.

해당 공문은 게임제공업소가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니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다. 법정 자동진행장치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지난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속칭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사행성도박장에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이번에 PC방에 날아든 공문도 이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오락실 똑딱이가 PC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똑딱할 오락기에 관심조차 없는 PC방에 ‘똑딱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으며,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겁을 주고 있다.

현재 게임제공업은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PC방, 오락실, 성인 PC방, 고포류 게임장(사행성도박장) 등 업태를 분류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공문을 받아 읽어야 할 사행성도박장은 업장의 사정에 맞춰 업종 허가를 받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제공업 전체에 공문을 살포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업태가 현실을 반영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는 PC방 업주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여지마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 사행성도박장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때와 2008년 PC방 등록제 시행 당시 PC방 업계는 일반 PC방과 도박장을 법적으로 분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록제는 도박장과 PC방과 오락실을 한데 모아 섞어찌개로 만들어버렸다.

이로부터 19년이 흐른 2020년, ‘오락실 똑딱이’ 관련 공문이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업소 모두에 도착하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입법부와 주무부처가 나서서 현실에 맞게 규정을 손질해야 할 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업장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부터 갖춰야 개정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