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진행장치 처벌 규정이 강화돼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불법 장치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은 물론 이용자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0일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내용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5의 제2호라목8다로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다.

게임제공업소에서 일명 ‘똑딱이’ 등 자동진행장치로 인한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지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제공업소 전체가 대상이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진행시켜 주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모두 포괄해 제한하고 있다.

즉, 이번 사행 방지를 위한 개정은 사행화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이라 개정 취지에 맞춰 기계적인 장치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자동진행 방식도 모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결국 PC방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포류 이용자가 자동진행을 위한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PC방 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오토’ 즉 자동사냥 장치 및 프로그램 역시 사행성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처분 적용대상이 되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10여 년 간 자동사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핵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가 커지면서 불법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사 역시 영구정지와 같은 자체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어, 영업장 내 불법 장치 및 프로그램의 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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