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첫 e스포츠 시설로 88곳을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종 지원한 164개 PC방을 심사해 88개 매장을 선정해 공고했다.

심사 기준은 ‘e스포츠 종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적인 주변기기’, ‘관람할 수 있는 자리 및 중계 장비 준비’, ‘최근 3년간 e스포츠 경기 개최 경험’, ‘대중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다. 또한 방송 장비는 중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매장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31곳, 경기 26곳, 대전 8곳, 충북 6곳, 경북 3곳, 인천 3곳, 경남 2곳, 울산 2곳, 전북 2곳, 충남 2곳, 강원 1곳, 세종 1곳, 전남 1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e스포츠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마추어 중심의 풀뿌리 e스포츠 활성화로 게임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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