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를 오랫동안 힘들게 해 온 폐단 중 하나로 청소년 연령 문제가 있다. PC방 업계에 적용되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이하 게임법)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매년 1월 1일이 되면 큰 혼란을 겪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인 PC방 업주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규정된 심야시간에 출입 가능 여부를 나누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법에서는 나이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기준이 더해져 있어, 아흔의 만학도라도 졸업 전까지는 야간에 출입이 제한된다. 반면, 청보법은 그해 1월 1일부터 준용하기에 성인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1월 1일 당사자들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야간에 PC방에 출입은 금지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술과 담배도 살 수 있는 성인인데 왜 PC방에 못 들어가게 하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새벽에 PC방에서 PC를 이용하는 것보다 술과 담배를 더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행법은 그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던 참에 지난해 8월 21일 국무조정실은 두 법이 연령기준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전 장관 시절 부처 이기주의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게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6월까지는 해당 내용이 개정되도록 하겠다는 일정까지 공개했다.

문화부는 다소 느리지만 약속했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업무를 추진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민생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장됐다.

이것이 21대 국회 출범 직전까지의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안의 경과다. 말 그대로 개정안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는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자격으로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전용 신용 기준 등 소상공인 공통 현안을 비롯해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을 재차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10대 규제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접수했다.

문화부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관련 개정안이 소멸된 데 아쉬움을 표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다시 개정안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당 개정안을 요청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중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지금의 시기와 속도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빠듯하다는 것이다. 잘 진행되더라도 내년 1월 1일에는 예년처럼 야간 출입에 의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10대 규제개혁안을 접수받은 국무조정실과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관련 절차를 서두를 수 있도록 요청을 거듭하고, 의안이 발의되면 해당 지역구 및 소관위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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