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이과세 확대 개편안, 국회 의안들보다 적용기준 낮지만 빠르게 논의 이뤄져

정부가 간이과세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천만 원대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돼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부가세를 경감해주고,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의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개편안보다 기준 금액이 높고 병합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탈세 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으면 간이과세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안전장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안들보다 기준 금액이 낮으나 현행보다는 25% 가량 높아지는 것이라 유동인구가 적은 상권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PC방 가운데 일부는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형 PC방의 생존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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