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발표된 이후 PC방 업주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말하는 조치사항들 중 PC방 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로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PC방 업종용으로 정리해봤다.

1단계 “PC방은 문 여세요”
일단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기존의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고 있는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경우가 1단계다.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PC방 업주는 기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매장을 운영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기초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도 가능하다. PC방 업주는 방역에 경각심을 갖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된다.

2단계 “착각하지 마세요”
중대본이 고려하고 있다는 2단계 발동은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단계다.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2단계에서도 PC방은 영업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공공시설 그리고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는데 PC방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라 ‘중위험시설’이기 때문이다. PC방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면 된다.

‘고위험시설’은 코로나에 취약한 실내 밀폐시설에 대한 통칭이 아니라 중대본이 지정한 12종의 시설(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로 정의된다. 최근 중대본은 확진자가 쏟아져나온 시설들을 새롭게 고위험시설에 추가하기도 했는데, PC방은 확진자가 없어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례브리핑에서 PC방 이용에 대한 자제가 매번 언급되다보니 PC방 업주들 사이에 PC방 역시 고위험시설이라는 착각이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 단계에서 PC방은 영업금지라 보도한 것도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대유행 때 시행되는 3단계는 방역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경우다. 이때는 모든 외출과 모임, PC방을 포함한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적 시행도 가능하다. PC방은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내 매장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것과 같은 논리다.

중대본 측은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며,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면 시행한다. 또한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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