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동안 잊고 있던 최저임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1월 1일 적용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 세계 경기를 얼려버렸기 때문에 경기침체 및 고용 위기가 오롯이 코로나19의 탓인지, 최저임금 인상 또한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연히 2021년 최저임금이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며, 분명한 것은 어느덧 5월이 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이 모이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소 동결 요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내세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10% 인상안을 먼저 꺼내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현행 제도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인 특수성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매출이 업종에 따라 30~70% 감소해 임금 근로자 고용은 커녕 폐업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소폭 인하를 검토하거나 수년 전부터 제안해온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안을 수용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매년 10% 인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연장‧연차 수당 부과와 최저임금 삭감 및 주휴수당 폐지 등 다양한 임금 관련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0,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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