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통권 35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PC방도 생활방역 체제 이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중대본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과 방역체계의 조화를 위한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방역지침은 중대본이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마련한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으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오는 5일 세부지침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초안은 국민 전체를 망라하는 업무·일상 같은 3개의 대분류, 이동·식사·여가 등 9개의 중분류, 장소별 31개의 소분류로 구성됐다. 총 31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다시 업무(4분야),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로 나뉘며 시설 이용자와 시설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분류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제한 조치가 뒤따르던 이전과 다르게 방역지침은 권고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매장 방역에 소홀하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
모든 시설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통 지침으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자는 좌석과 좌석, 사람과 사람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수시로 소독·환기를 실시하며, 출입자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의 관리자라면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들이지 말아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해야 한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결제 시 비대면기기를 활용하거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식으로 가능한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을 활성화 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PC방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화장실은 수시로 소독 및 방역을 해야 한다. 가급적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할 것을 권고했으며, 소독작업을 할 때에는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건조된 후에 개방하도록 했다.

소독 시에는 감염성 물질이 에어로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식 소독제 분사는 금물이다. 필요하다면 소독제를 천이나 수건에 도포해서 손잡이와 스위치, 변기, 세면대 등 표면을 닦는 것이 권장된다. 쓰레기는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휴지통을 추가 비치해 수시로 치우고, 비누·손세정제 등은 부족하지 않게 비치해야 한다.

만약 확진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매장을 폐쇄한 뒤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위해물질이 다 날아간 후에는 주변 화장실 유무 등 여건에 따라 사용을 재개하면 된다.

사업주는 직원 휴가나 유연근무 불이익 금지
직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방역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관리자를 업주가 직접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방역전담자는 지역 보건소담당자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 5명 이상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의 밀폐도와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원들의 체온을 검사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무 중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원이 아프거나 필요하면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방역관리자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 방문하는 외부인을 응접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여건에 맞게 마련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각처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휴지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하루 2회 이상 문 손잡이나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은 일상적으로 소독하고, 주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기됐다.

PC방은 기존 방역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아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도 나왔다. 키보드와 마우스 등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이밍 기어 표면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 게이밍 기어 뿐만 아니라 의자나 책상 등 매장 내 기구는 모두 해당된다.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손님 간 2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시로 손 소독제와 소독용품을 비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휴지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PC방 손님도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및 확인 등 매장 관리자의 방역에 협조해야 하며, 비말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해야 한다.

기존 7대 수칙인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한 자리씩 띄어 앉기)’, ‘주기적 환기 및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도 유지된다.

코로나 종식 아닌 코로나 시즌2 돌입
생활방역 체제로 돌입하면 PC방은 영업에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3~4월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뒤따르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 등 국내 발생 추이를 확인해 앞으로 관리 감독의 수위 조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얼마만큼 강한 강제력을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치는 단계로, 세부지침이 확정된 다음에야 PC방 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본 측은 “초안이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고 좋은 의견을 보태주셔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국회 논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벌칙을 강제하는 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적절한 홍보와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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