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5월5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경우 각 사업장과 분야별 방역을 일상화하기 위한 12개 부처, 31개 분야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은 중대본이 지난 22일 공개한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토대로, 사업장 및 분야별(업무 4분야, 일상 10분야, 여가 17분야) 구체적 지침을 세분화한 것이다.

일상과 방역 간 조화를 이루고 학습과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세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 PC방 지침은 기존 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결정됐다. 이용자,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나뉘어 있으며 권고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공통적으로 모든 시설 등 사업장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좌석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소독·환기를 하고, 출입자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만약 확진자가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선 폐쇄한 뒤 충분히 소독해야 한다. 위해물질이 다 날아간 후에는 주변 화장실 유무 등 여건에 따라 사용을 재개하면 된다.

직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방역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자는 지역 보건소담당자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내 5명 이상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의 밀폐도와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원들의 체온을 검사해야 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무 중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 몸이 아프거나 필요하면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통사항이 아닌 PC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침도 나왔다. 키보드와 마우스 등 매장 내 자주 접촉하는 기구 표면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 항시로 손 소독제와 소독용품을 비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휴지와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중대본 측은 “초안이지만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고 좋은 의견을 보태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벌칙을 강제하는 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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