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PC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달 5일까지 재발령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고 정부가 내달 5일까지 다소 완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재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PC방 4,768곳, 유흥시설 7,504곳, 다방 1,254곳, 목욕장 897곳, 노래연습장 7,620곳, 학원·교습소 3만 391곳, 일부 실내체육시설(무도장·체력단련장) 6,826곳 등 모두 5만 1,960곳이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기간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소 유형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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