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자의 창업 및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가 추가된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는 일괄 정비되는데,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 삭제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공중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 추가 등이다.

또한,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가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묻지마 PC방 창업이 줄어들 게 되면 출혈경쟁 빈도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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