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 4가지 업종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 등 국내 발생 추이를 확인해 앞으로 관리 감독의 수위 조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다. 또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5가지다.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재택근무 활성화’,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손등 인사법’, ‘코로나19 사각지대(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 대상 SNS,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요금 감면’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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