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알바의 근태나 사건사고 문제가 여느 때보다 더욱 뾰족하게 도드라지는 분위기다.

최근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의 횡령 사건이 화두로 떠오르고, 근태 문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 매출은 감소하고 일거리가 줄다보니 분쟁거리가 늘어나고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바는 업주 대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주가 없을 때 업주 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잘못이다. 해당 직원을 부사장 혹은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파트타이머인 알바로 채용한 만큼 딱 그만큼의 업무와 책임감만 요구해야 한다. 그 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며 십중팔구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한다.

모든 것은 서류 즉 근로계약대로만 하면 대부분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놓고 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는 기록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주인의식을 갖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언어도단이다. 비유하자면 며느리는 며느리일뿐 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사장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는 제공하지 않고 사장으로서의 책임만 요구하는 꼴이며, 알바생 입장에서는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해서 사장처럼 했더니 욕을 먹는 형세’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횡령이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 이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차이일 뿐 알바가 작정하고 벌이는 행위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말이 오랜 기간 공감을 받아온 까닭이다.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적당한 긴장감과 업무 방향성을 재 확인해줘야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