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횡령과 업무미이행으로 폐업 직전에 놓인 자영업자가 불량 알바를 처벌할 수 있는 ‘직무위반법’ 입법 및 행정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직무위반법 제정 및 행정조치 시행을 촉구한 청원자는 PC방 업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비에 어려움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운영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도 함께 안고 가려던 아르바이트생은 이 시국에 업무상회령 배임을 했고 아르바이트생 지인도 같이 동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매장 상품 무단 취식, 현금 절도, 근무시간 무단이탈, 업무 미이행 등으로 매장은 도산 직전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해당 PC방 업주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해놓은 상태이며, 현재 선의와 호의를 베푼 자영업자에게 폐업 위기라는 큰 피해를 입힌 불량 알바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기에 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금고에서 훔친 돈과 결제 취소로 빼돌린 돈도 돈이지만 청소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단골이 떠나고, 인근에 안 좋은 소문이 꼬리표로 남겨져 재기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량 알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12시간 동안 손님이 이용한 자리를 단 한 번도 닦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절도와 무단취식 그리고 업무미이행 등에 대한 증거로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 줄도산 위기인데 이러한 불량 근무자들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해 한 가족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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