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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