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3월 4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어 PC방 업계도 관련 내용을 잘 살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 대응방안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총 11.7조 원으로 세출확대 8.5조 원과 세입경정 3.2조 원으로 구성된다. 1차 선조치 4조 원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2조 원을 비롯해 2차 7조 원 가운데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P-CBO 발행 등 2.5조 원이 편성된다. 3차에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 금융 지원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이 포함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건물주에게 인하분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는 세수 1.7조 원 규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의사를 밝힌 건물주와는 그 기간과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는 기존 0.78조 원에서 추경 1.22조 원을 더해 총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대출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금리 1.48%) 규모도 기존 1.2조 원에서 3.2조 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인하(0.8→0.5%, 0.3%p, 96억 원)한다.
신‧기보 특례보증은 신‧기보 추가출연(1,600억 원)과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 원)을 통해 특례보증 2.3조 원을 지원한다.
또,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연 20만~80만 원을 인하한다. 지역 신보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도 5천억 원 확대한다.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7만 명분)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 개소에 인당 7만 원씩 4개월간 사업장 당 평균 100여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피해 점포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만 개 점포에 3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 위생·방역 지원 등이 해당된다.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14개 지역,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피해심각지역인 대구, 경북은 각 200억 원, 일반피해지역 12개소는 각 50억 원을 지원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데, 3~6월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60%로 확대한다.
이외 △소상공인‧전통시장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정책금융기관 기존 보증 1년 만기연장 △노란우선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3.4→2.9%)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은 지원 규모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추경 편성 추진안이 국회 통과시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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