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겨울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PC방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놓은 측도, 관심을 갖는 측도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다.

PC방은 수년전부터 선불결제기 등 비대면 서비스가 널리 확대되고, 주변기기 청소를 비롯해 손소독제 비치 등 위생에 많은 공을 들여왔던 터라 자영업종 가운데서는 그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는 등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체에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져 PC방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겨울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PC방 매매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매장 매매는 업주와 인수 희망자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성사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나 세파라치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겨냥한 세파라치의 활동이 크게 늘어난 바있다.

매출 부풀리기는 예비 인수자를 속이는 행위이면서 탈세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할 일이지만, 정상적인 매매를 위축시키거나 불법 촬영 및 묻지마 신고에 따른 불편은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문제는 매출과 매입 규모가 상권 파악 및 매장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세파라치로 인해 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인수 희망자는 보다 사실적인 자료를 원하지만, 매출을 부풀린 업주가 세파라치를 핑계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 반대로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한 업주가 공개한 자료를 세파라치가 신고할 경우 업주는 조사‧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꼬인 문제를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로 풀어가는 모양새인데, 바로 게임사 가맹비 결제 내역만 공개하는 것이다.

매장별로 편차는 있지만 <리그오브레전드>의 PC방 점유율이 40%대에 해당되니, 매장의 시간당 이용요금만 알면 대략적인 매출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게임사 가맹비는 이미 게임사 세무 자료를 통해 국세청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어 세파라치가 이를 본다한들 변하는 것은 없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매매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매출 및 매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가세 매출 누락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어 일명 ‘세금폭탄’과 ‘벌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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