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에 복수 매장 운영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PC방 업계는 꾸준히 복수 매장 운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고, 상권 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이웃 매장을 인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복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일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부당해고, 연장근로(주52시간제) 등 임금과 근로 관련 적용 조항에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의미로, 간혹 복수 매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단순히 합해서 5인이 초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인데, 1개월간 5명 미만 사용한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거나, 5명 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 역시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현황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친족 피고용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그런데 복수 매장의 경우 각 매장의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 수를 합하며 얼핏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는 단일 사업체 및 그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즉, 다른 장소, 별도의 사업등록증, 인사 및 회계 부분의 독립적 운영이 이뤄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대로 장소가 분산되더라도 각각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 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그간의 행정해석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왔다.

결국 복수 매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별도이고, 인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더욱이 매장간 독립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줄어든다.

다만, 회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력 이동이 있다거나, 회계 및 세무를 단일로 처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해서 5인 이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즉, 복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매장별로 다르게 작성‧교부하고, 업무 편람(체크리스트)도 매장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르게 마련해서 교육,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매장 간 직원 이동 및 (먹거리 및 PC 부품 등)재고 공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세무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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