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난 1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을 추가로 배포했다.

첫 대응지침은 소독 강화, 손세정제‧체온계‧일회용 마스크 비치 등을 비롯해, 예방 행동수칙 등 개인위생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 형태로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예방 행동수칙을 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새롭게 배포된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은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거주지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하는지 자가 관찰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 부착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 마스크 배포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가 참고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에 대해서는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등의 의심환자 조치 방안을 소개했다.

의심증상으로는 발열, 기침‧호흡곤란,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일반 국민(이용객) 대상 행동요령은 포스터를 통해 △비누를 이용해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열 발생 시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 + 120 또는 1339)로 문의 등이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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