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벽두부터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에 많은 수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진행한 것이다.

보통 2월 초중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등학교 졸업식이 1월 초로 앞당겨진 소식이 즐거운 이유는 고3 졸업생들은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가능해져 PC방의 야간 가동률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막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 만학도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PC방 출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3 학생이 1월 2일 졸업식을 마쳤다면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합법적으로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8세 이상의 2002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라면 게임법이 규정한 청소년이 아닌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심야 시간대의 PC 가동률이 소폭 상승했다. PC방 전문 리서치 게임트릭스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가동률을 살펴보면 오전 5시와 11시에도 가동률 11%를 넘길 정도다.

고등학교 인근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업주라면 각 학교별 졸업식 날짜를 숙지하고, 졸업장과 신분증을 확인해 야간 출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가동률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진행하는 이벤트도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 업주는 “A고교는 지난 3일에 졸업식을 했고, B고교는 오는 7일 졸업식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고3 학생들의 로망이 PC방에서 밤새기다. 밤새 술 마시고 일탈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1년생이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도 알바생으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 PC방 야간 출입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의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오는 6월로 예고했다.

오는 6월 이후로는 ‘게임법’, ‘청보법’, ‘만 18세’, ‘연 나이 19세’, ‘졸업장’, ‘신분증’, ‘생일’ 등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골머리를 썩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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