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교육 의무화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지난해 12월1일부터 1개월간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22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6건 중 11%인 27건이 모욕 관련 제보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른 직원들 앞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훼손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의 모욕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왔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발언 내용에 직접적인 욕설이 없어도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폄훼나 성관계 등에 대한 언사에 대한 배상 판결도 있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교육을 받는 공공기관, 대기업이 교육을 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PC방은 24시간 업종이라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 처분 역시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언행으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방 등에 집중되는 고용질서 점검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 및 근무 관련 전반에 걸쳐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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