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확정됐지만,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금 줄어든 2조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 8,188억 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6,588억(22.7%) 줄어들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감소와 구직 어려움이 여전한 데 따른 사전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의 설문 결과, 구직이 어려워졌다는 답변이 82.6%를 차지해 일자리 및 근로시간 감소가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청 절차가 강화되고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2020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다. 지원 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부정수급 전담반도 신설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 343만 명 노동자에 2조 8천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3천 명(3.8%) 늘어나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PC방 업계는 24시간 업종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의존도가 높아 일부 PC방은 영업환경 및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규모가 줄어들고 재 신청 기준도 조금 더 까다로워져 자칫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구간별 지원금이 변경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금(감소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울산, 군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등 관련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 정책으로 2018년 한해만 운용하고자 시행됐다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여파가 커지자 사업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