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2월호(통권 34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무분별한 창업은 창업자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치명상
프랜차이즈 분쟁 예방은 예비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준비되지 않은, 사전 정보 없이 이뤄지는 무분별한 창업은 상권 내 기존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출혈경쟁을 촉발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몇몇 매장은 폐업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잘 준비된 창업이 출혈경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여 업종의 지속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PC방 업계는 약 1만여 매장이 등록·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PC방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는 PC방은 전체의 약 15% 가량에 해당되는 총 1,547개로 조사돼 운영 중, 가맹계약 종료 시, 분쟁 발생 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가맹사업과 그 계약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조정원이 마련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 기초해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에 앞서 가맹계약 상담 단계 - 가맹계약 체결 단계 - 가맹점 운영 단계 - 가맹계약 종료 단계 -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등 단계 별 점검해야할 것들을 정리했다.

가맹계약 상담 단계
1.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 제공받기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정보공개서에서는 가맹본부의 매출 및 이익 규모, 가맹점과 직영점 수, 분쟁 사례,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는 매장별 규모에 따른 매출 및 이익, 가동률 등을 살펴 유동인구의 여유와 기대이익 규모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뒤 14일이 지나야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지급을 요청받아 진행됐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2. 상권 정보시스템 활용해 검토
상권 정보시스템(sg.sbiz.or.kr)을 이용해 창업 예정지 인근의 상권·경쟁·입지·수익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창업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직접 확인해도 알 수 없는 몇몇 연계 정보는 상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부 교차 검증할 수 있어 창업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창업 후에도 매년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해 영업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3. 예상매출액 정보 확보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받아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간단한 설명 한 줄 정도만 제공한다면 예비 창업자에게 중요 정보를 숨기는 것이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자신 있는 가맹본부는 정보 제공에도 떳떳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해당 예상매출액 정보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고, 이는 창업 시 영업 환경을 예상해보는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맹계약 체결 단계
4. 전대차 여부 확인
가맹본부가 상가를 직접 임차해 가맹희망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가맹본부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C방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창업도우미 형태에 국한돼 있다보니 전대차가 적용된 사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전대차 사례도 있어 돌다리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5. 가맹금은 예치제도 이용
일정한 명목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바로 지급하면 안 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제도 등을 이용해야 안전하다.

6. 창업 직후 가맹금 반환 사유 점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일례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시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창업이 이뤄진 뒤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 운영 단계
7. 불공정거래 금지, 원재료 유통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C방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창업도우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먹거리가 주요 부가수익원으로 급부상하면서 먹거리 유통 채널이 연계되기도 해서 먹거리 관련 가맹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무관한 원재료를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8. 가맹업주 단체 구성해 계약 변경 요청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올해 1월 1일부터 가맹사업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회적 이슈를 야기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맹계약 종료 단계
10. 위약금 부과 조건 확인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즉, 가맹계약 해지 시 계약서의 내용을 초과하거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요구 또는 위약금 조건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1. 프랜차이즈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 Help 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시작해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

기존 매장도 활용 가능한 정보 많아
업종을 막론하고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은 창업자의 생존율을 극도로 낮추는 한편, 해당 상권에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창업 시점부터 올바른 그리고 잘 준비된 창업이 필수적이며, 창업 이후에도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상권 흐름에 발맞춰나가는 행보가 중요하다.

더욱이 기존 가맹사업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막고 분쟁조정을 예비한다면 보다 나은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 창업자 역시 상권정보시스템 활용이나 먹거리 체인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환경을 꼼꼼히 되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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