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PC방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잘 모르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일반게임제공업(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근무 중 흡연공간 출입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 성인 고객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시연장면에 과도한 노출을 꼽았다. 다만 PC방 자체가 청소년유해시설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전제를 명확히 했다.

입법 취지는 십분 이해된다할 수 있지만 PC방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한 현재는 고개를 꺄우뚱하게 만든다. 당장 일선 경찰관조차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고 반문할 정도다.

일례로 경북에 위치한 한 PC방 업주 A씨는 부모 동의서를 받고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PC방 운영 현황 즉 업무 환경이 청결한 것은 물론 부모 역시 문제를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경고 조치만 했다가, 민원 문제로 뒤늦게 법률 위반으로 접수한 사례도 있다.

그만큼 일선 경찰들의 시선으로 보아도 요즘 PC방은 문제될 게 없는 문화공간의 수준을 갖췄다는 방증이다. 소위 ‘그건 옛말’이 된 것이다.

실제 PC방은 지난 2013년 6월 7일 전면 금연 시설로 지정된 이후 실내 흡연실 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흡연실 내 청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간접흡연 문제는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오는 2023년 이후부터 신규 창업시 실내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고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마저 모두 철거하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게임은 유저풀 확보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대신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위주로 개발하는 추세이며, 기존 서비스 게임들도 신규 유저 확대를 위해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에서 15세이용가로, 15세이용가에서 12세이용가로 더 낮은 이용등급에 맞춰 업데이트해서 재심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버워치 신고사태’를 통해 이용등급에 따른 규제가 문제로 대두되자 너나할 것 없이 대부분의 게임이 앞다투어 이용등급을 낮췄다. 당장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이 대표적이다.

실내 흡연실조차 2023년부터 신규 PC방에서, 2025년에는 모든 PC방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게임물의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이용불가 대신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로 이용등급을 하향하고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시연장면 노출 문제도 극도로 낮아졌다. 당장 전체의 88.5% 가량을 점하고 있는 게임순위 10위까지의 게임들 가운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단 하나도 없다.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게임순위 20위까지 시야를 넓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로스트아크(1.54%)>와 <한게임로우바둑이(0.36%)> 뿐이다.

그간 청소년 고용금지 사유로 제시됐던 사유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아주 작은 잔여부분 마저 곧 사라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가부가 입법추진 당시 “입법 취지에 입각해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후 PC방 환경이 청소년 근로에 위해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고용금지업종 지정에 대해 재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정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대해, 이제는 해당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다시 되돌아봐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적어도 당장은 실내 흡연실 존재가 발목을 잡을지언정, 2023년부터는 이 부분마저도 해소되니 이 시점 전후에 개정이 이뤄지게 하려면 지금부터 협단체가 나서서 간접흡연 및 PC방 실내 환경 설문, PC방 소비자 게임물 이용 실태 조사, 간접흡연 최소화 캠페인, 대정부 개정 요청(여가부, 총리실)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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