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증가하는 PC방에 대한 전국 각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능이후 연말까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밀집지역 등에서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과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술·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 등이며, 위반업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강력히 조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고3 수험생의 고용이나 야간 출입이 불가능하다.

매년 반복되는 해프닝에 이미 많은 PC방 업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겠지만, 수능을 처음 맞는 새내기 업주라면 연말까지 청소년 출입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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