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건이 계속되면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및 용어 등이 실효적, 직관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PC방 업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종 시설물에서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가연성 외장재 금지 규정이 기존 6층 이상에서 3층으로 확대되고, 필로티 건축물의 주차장 위에 대한 외장재 규정이 강화된다.

피난계단실 등 층간 방화 구획에 대한 개요도 명확해져 신규 건축에 적용된다. 아울러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난계단실 1층 갑종 방화문의 설치 중요성이 역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상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줄과 발코니 비상구 경보 장치 등을 설치토록 한 개정안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직관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용어가 간결하고 범용적으로 정리돼 적용 소방시설의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가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PC방이 적용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정도다.

이외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와 피난계획 등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및 신고 처리 결과 통보 등을 통해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창업 및 매장 확장 시에는 간결해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에 따라 소방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물의 전체 층수, 매장의 위치 층, 연면적 및 바닥면적, 업태 등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옥외)비상계단, 비상난간 및 완강기, 소화기(수량 및 위치) 등 적용 소방시설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방 필증 교부 및 벌금 처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소방시설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