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PC방 업계에는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 문의와 질의응답이 부쩍 늘어났다. 시기적으로 겨울 성수기 대비 PC 업그레이드를 고민해야 하는 때이고, 성수기를 앞두고 창업 또는 인수를 고민하는 때이다 보니 윈도우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십에서 수백 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PC방으로서는 윈도우 대량 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 직전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윈도우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크게 표출되고는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라이선스는 없다.

윈도우는 HOME, PRO, ENTERPRISE, EDU 등 다양한 에디션이 존재하고, 라이선스 역시 ESD, COEM, DOEM, FPP, GGK, GGWA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여기에 상업적 용도 이용을 허가하는 RR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PC를 교체해도 라이선스가 유지되는, 또한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없다. 그나마 FPP가 가장 자유로운 편에 해당되지만 윈도우 10 FPP는 RR 허가대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PC방에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오픈마켓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ESD 킷값은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예의주시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말 그대로 소탐대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간 COEM을 구매 후 COA를 부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거나 그 상태로 재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 역시 COA가 PC에 부착돼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GGK/GGWA 재구매 대상이다.

PC방을 인수한다면 반드시 윈도우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COEM이 있다고 하더라도 COA 부착 여부와 구매 시기 즉 윈도우의 종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PC방 인수 후 PC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부득이 윈도우 라이선스도 다시 구매해야 한다. 기존의 라이선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법적 문제는 물론 GGK/GGWA로 구매로 부담만 커질 뿐이다.

결국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없으며, PC 업그레이드에 대해 자유로운 라이선스는 없다.

다만, 메인보드를 교체하지 않고 CPU와 그래픽카드를 교체하거나 메모리를 증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라이선스 종료 기준 중 PC방 PC 업그레이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항은 메인보드 교체다. 메인보드가 교체되면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윈도우 라이선스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의 소켓 및 칩셋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 등급 CPU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인텔 CPU라면 i5은 i7이나 i9, i7은 i9 등 상급 제품을 살펴보면 되며, AMD라면 AM4 소켓이 2020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보유 CPU의 상위 등급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제품군 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그래픽카드와 메모리는 라이선스 유지·종료 기준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교체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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